법률

배우자랑 이혼 소송중이고 변호사한테 연애해도 된다는 확인을 받은상황에서

a라는 분과 만나서 술에 취해 성관계를 했는데 그후에 a라는 분에게 해당 사실을 밝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있을까요?????? 될수있다면 무슨문제가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유부남이라는 사정을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재하신 해당 사실이 이혼 소송 중이라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유책사유로 주장하게 되면서 법적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