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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박쥐132
당찬박쥐13221.11.24

부모 봉양 목적으로 같이사는 경우는 중과세 해당 안되는거 아닌가요?

조정지역에서 부모명의 집에 같이 사는경우에 30세 이상된 자녀가 봉양목적으로 같이 동거하는 경우에 30세 자녀가 집을 구입해도 취득세 중과가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자녀*가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합니다.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자녀가 주택을 취득한다면 자녀 기준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인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동일세대가 아닌 별도세대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