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본인 및 배우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직계존속과 자녀는 독립된 세대로 간주한다. 이때 자녀는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또는 30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한다.
[출처: [Q&A] 취득세 낼 때 다주택자 판단하는 세대 기준은? | 연합뉴스 (yna.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