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직장에서 2개월치 임금이 지연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를 고용센터를 통해 발급받은 상황입니다 사업주에게 작성 요청 시 사업주가 거절할수도 있나요?? 작성을 거부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두달 간 일시적으로 근무일을 절반으로 하는것에 동의를 하여 임금도 절반인 상태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삭감된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될까요??
삭감된 월급도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