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신고 기준이 뭘까요?????
에스크 익명 질문어플에 성적인 질문들이 달려서 신고를 했으나 기준에 맞지가 않아서 기각이 됐다네요..
‘야 나도 한번 대줘’
‘파트너 한명 더 만들어’
직접적인 성기를 말 해야하는걸까요?
너랑 성행위를 하고싶다 라는 뜻인걸 다 알텐데..
한번 대달라는것도 하고싶다는 거고
파트너는 소위말해 섹파 잖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화의 맥락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고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플랫폼 내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게시글 내용, 댓글 전체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