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이 때,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 전세금을 부담하기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실이 있다면 고용승계 이후에도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