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퇴사 후 재입사 처리. 거부시 실업급여 문의
A라는 회사(아웃소싱)소속중이고 현재 이 회사에서 원청과의 계약이 이번 12월 말까지입니다.
원래는 대량 해고가 예정되었으나 다른 아웃소싱 회사(B라고 명칭) 에서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 퇴사,B회사로 입사(근로계약서 작성) 처리가 될것이라며 퇴직금 및 연차 정산을 A회사에서 받습니다. 그렇다보니 B회사에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단축근무를 신청하려면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할수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손 근로가 단절되니 고용보험 가입 180일 넘어야하는 부분으로 확인되는데, 이런경우도 포괄적 승계라고 볼수있나요?
저는 육아단축근무자로써 저런 조건에 응할수없고 일할수없다면 퇴사를 할수밖에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A회사에서는 퇴사처리를 할때 상실코드(23-4)로 한다고합니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요구하는데 (개인사정 혹은 승계거부로 인한 퇴사) 로 되어있다면 응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실업급여를 위해선 사유가 어찌 기재되건간에 사직서를 아예 거부 하는게 맞을까요?
또한 사직서를 거부한다고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아웃소싱 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해도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관계 단절과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을 합합니다.
사직서는 웬만하면 안쓰는 게 낫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자체가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든 안하든 고용보험 상실코드 23-4번은 사업ㆍ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이므로
23-4로 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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