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 잠시 쉬고 창업을 한다고 말했는데 사실 이직 할 회사가 결정되어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이번달 월급까지 받고 그만두고 이직 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전 직장의 익월 8일분의 월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럴 때 전 직장에서 제가 이직한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전 직장에서 익월 월급을 주거나 할 때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관련된 걸로
조회하면 알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은 그 회사 관련 사항만 볼 수 있고 근로자의 이력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사업장은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월급을 지급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직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이 중복되더라도 이후 근로자에게 보험경력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전 직장에서 이직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 이상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4대보험 가입내역을 해당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설사, 이중취업 상태에 있더라도 실제 종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해당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근로제공을 태만히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후에 새로운 직장에서 취득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