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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깨끗한라마카크213

깨끗한라마카크213

소취하서를 받았어요 따로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당했는데

상대편 소송대리 변호사 소취하서? 가 왔어요

따로 대응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모르는 사이 나는 건물이 경매로 낙찰되고, 새로운 건물주가 밀린 월세를 내라면서 기존 월세 2~3배로 측정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징?뭐이런걸로 사건이넘어갔어요.

건물소유권자가 신탁이고, 월세가아니라 부당이득금 측정을 다시해서 낸다고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넘어가고 나서 5개월 만에 소취하서?가 왔습니다.

여기서 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대응할 때와 대응하지 않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소휘하되면 동일 내용으로 소송을 못 건다고 하는데

나중에 신탁이나 다른 사람이 다시 소송걸수도있나요?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가 취하되면 그대로 소송은 종결되는 것이고, 다만 소취하로 종결시에는 다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취하를 한 원고측에서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