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수당과 휴무 수당 세금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질문1.
재직 1년미만 , 말일까지 근무후 퇴사예정, 한달 만근후 퇴사이니 연차가 1개 더 생기는게 맞나요?
질문2.
쉬지못한 휴무와 연차를 월급날에 준다고 하고,
연차수당이 많을수록 세금도 그만큼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질문3.
연차9개 ,못쉰휴무5개 있는데 얼마를 받고 얼마를 떼이는건가요 최저임금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연차수당에서 근로자부담분 세금이 공제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1일을 근무해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금 X 8 X 5(잔여 연차)로 받으실 수 있고 급여와 합산하여 4대보험, 근로소득세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