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기한 정확한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12.14입사 후 2024.12.14퇴직했구요
퇴직원 작성했으며 아직까지 무소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14일 이내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명세서가 날라오는 것도 아니고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상실시키는 거 외에는 한달 뒤까진 법적 문제가 없다 하더군요
임금에 대한 명세서 조차 날라오지 않네요 급여일은 25일입니다
급여 따로 퇴직금 따로 지급도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무조건 한번에 지급하는게 원칙인가요?
따로 지급도 가능한건가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네요…
12월 27일까지 지급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