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정산 시기에 대하여 법령이 없나요?

퇴직정산 시기에 대한 법령이 없나요?

- 25.04.01 ~ 26.03.20 재직 (1년미만/퇴직금 발생X)

- 잔여 연차 10개 보유

3월 급여분은 4/10 일에 들어왔고, 연차 수당은 들어오지 않아 물어보니 “연차는 퇴직금이 아닌, 퇴직정산이라 법정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라는 사측의 입장과 차주 4월 15일에 지급준다고 합니다.

퇴직자에 대한 정산은 급여와 연차수당 모두 2주내로 지급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 입장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사실이 아닐 시 진정 신고 넣으려 하는데 절차도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일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청 진정은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 /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퇴사자에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연차휴가미사용수당 포함),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시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 시 진정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또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