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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01.21

인도를 걷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골목에서 인도 부근으로 들어와서 다쳤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토바이가 확실하게 도로를 침범해서 제가 길을 가다가 오토바이에 좀 부딪혀서 다쳤으면 우선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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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보험 처리만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종합 보험이 아니면 경찰 신고 후 사고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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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주행하다가 인도를 주행하던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 사고인 보도 침범사고가 됩니다.

    민사적인 손해는 오토바이의 자동차보험회사에 보상을 받으면 되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상해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 한도액을 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받아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형사 처벌의 경감을 받기 위해 형사 합의를 원하는 경우 책임보험 초과액을 참고하여 합의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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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경찰서 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닌 선택사항으로 상대방과 분쟁이 없이 잘 해결된다면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과실등 뭔가 분쟁이 된다면 신고하여 사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처리는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처리를 받으시면 되고,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님측에서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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