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경찰서 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닌 선택사항으로 상대방과 분쟁이 없이 잘 해결된다면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과실등 뭔가 분쟁이 된다면 신고하여 사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처리는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처리를 받으시면 되고,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님측에서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