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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슴새156
얌전한슴새15621.04.02

대형마트 수신호에 따른 접촉사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형마트 주차장에 진입도중 근무하시는 주차요원에 손짓을 보고 잠시 정차를 했고

뒤로 좀 물러나달라는 손짓에 후진을 하다가 뒷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가해자가 되고 뒤에 차량은 피해자가 되는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대형마트 측에 책임은 없는것인가요?

단순히 운전자의 부주의인지 수신호를 하는 사람의 책임이나, 대형마트에 책임이 있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책임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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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 근무 요원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이나 운전자의 부주의(후방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가 경합된 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 후 본인 보험회사에서 주차 요원의 실수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는지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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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형마트의 주차 요원의 수신호에 대하여 강제력은 없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수신호가 있더라도 그 후진시에 후방의 차량에 대한 주의 의무와 안전의무는 운전자에게 있는 것은 변함없어 해당 수신호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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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신호를 하는 근로자가 뒤에 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면 뒤로 물러나가는 수신호를 한 점에 대한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고, 대형마트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협의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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