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신호를 하는 근로자가 뒤에 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면 뒤로 물러나가는 수신호를 한 점에 대한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고, 대형마트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협의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