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세법상의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용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경우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배우자의 경우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자녀인 경우 연령이 만 20세(202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부양가족
적용 여부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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