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신고금액이 잡혀있으면 부양가족공제가 제외될까요?
안녕하세요
22년도에 사업소득이 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런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되는것일까요?
아니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할까요!?
다른 특별한 소득은없습니다.
질문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500만원이라면 비용처리를 해도 이익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서 보수적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사업소득 500만원에 대해 간편장부를 만드셔서 비용이 400만원을 실제로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을 입증한다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순 있어보이나, 이는 세금 신고 수수료와 자료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최종 검토 후에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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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사업수입이 500만원이 있더라도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500만원 소득이 잡혀있다면 힘들것으로 보이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사업소득 500만원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단순경비율 업종코드를 아신다면 500만원에서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곱한후 나온 소득금액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인 경우 필요경비(사업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인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세법상의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용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경우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배우자의 경우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자녀인 경우 연령이 만 20세(202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부양가족
적용 여부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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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로 연간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데 경비율이 80%미만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 500만원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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