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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3.03

사업소득신고금액이 잡혀있으면 부양가족공제가 제외될까요?

안녕하세요

22년도에 사업소득이 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런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되는것일까요?

아니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할까요!?

다른 특별한 소득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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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500만원이라면 비용처리를 해도 이익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서 보수적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사업소득 500만원에 대해 간편장부를 만드셔서 비용이 400만원을 실제로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을 입증한다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순 있어보이나, 이는 세금 신고 수수료와 자료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최종 검토 후에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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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사업수입이 500만원이 있더라도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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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500만원 소득이 잡혀있다면 힘들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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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사업소득 500만원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단순경비율 업종코드를 아신다면 500만원에서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곱한후 나온 소득금액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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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인 경우 필요경비(사업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인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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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세법상의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용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경우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배우자의 경우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자녀인 경우 연령이 만 20세(202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부양가족

    적용 여부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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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로 연간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데 경비율이 80%미만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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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 500만원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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