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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들소217

조그만들소217

아르바이트 미지급 수당을 시간이 지나서 정산를 받은 상태입니다. 정산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2년부터 미뤄진 추가수당금액을 최근에 정산금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정산서를 요구하는데 여러 이유로 정산서를 안 주는데요, 혹시 요구해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에 따라 임금지급시 임금에 대한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산서는 일종의 임금명세서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미교부시 노동청 신고 대상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