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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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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마이너스 연차 반영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연차(무급휴가) 발생시 취업규칙에 "무급휴가에 대한 근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퇴직연금 불입시 마이너스 연차를 제외 한 나머지의 불입 할 수 있나요?

또 퇴직연금 보장법에는 위법한 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만큼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으로 무급휴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1년을 넘게 근무하였다면 퇴직연금 납입 시에는 큰 영향은 없을 듯 합니다.

      DC형의 경우에는 결국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받기 때문에

      애초에 무급처리되었다면 그만큼 납입액을 적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