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DC형 퇴직연금을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퇴사시 마이너스 연차를 어떻게 정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마이너스연차는 정상적으로 휴가사용 품의해 승인을 득한 경우임)
[공제금액]1. 무급휴가로 보아 마이너스연차 1일당 급여 일할 공제2. 결근으로 보아 마이너스연차 1일당 급여 일할 공제 (5일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포함 공제)3. 연차수당이므로 통상임금*8h*초과사용일수 공제4. 회사가 당사자와 합의하에 초과지급한 휴가이므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제불가(0원). [공제방법]1. 급여에서 차감하며, 급여 부족시 퇴직금에서 차감. - 퇴직금이 줄어드는데 맞나요?2. 급여금액과 무관하게 퇴직금에서 차감 - 퇴직금에는 초과사용으로 인한 영향 없음[기타]만약 퇴사시 정산이 아니라, 계속근로자에게 매년 연차수당을 정산해주는 경우라면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의 형태(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정산)로 정산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경우 금품청산을 하면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금품청산에서 공제하므로 퇴직금의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이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 연차수당의 공제가 아니라 연차휴가일수의 공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급휴가로 보아 마이너스연차 1일당 급여 일할 공제’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1. 급여에서 차감하며, 급여 부족시 퇴직금에서 차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타 질문의 경우 제시하신 방식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 지급액 및 퇴직금 모두 임금에 해당하는 바,
공제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매년 연차 정산은 해당연도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연차일 것인 바,
정산이 적법하게 되었다면 추가로 정산해야할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