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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성장하는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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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를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더

요건중 피보험기간이 현직장에서 가입된 기간인가요 아니면 살면서 다닌 모든 회사의 보험기간이 합산되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직장에서 퇴사한 시점부터 소급해서 18개월 이내에 다녔던 모든 회사의 보험기간을 합한 기간입니다. 생애 기간이 아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즉, 고용보험 취득일부터 상실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