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자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살면서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려고하는데 질문드립니다...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은적이없다면 이전직장 퇴사~ 이후직장 취업 공백기간이 3년이 넘지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의 경우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회사들 사이에 공백기간이 3년이 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간의 고용보험 기간 중 공백이 3년 이내인 모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이 때,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합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해도 기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직장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요지와 같이 3년 이내에 재취업하면 합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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