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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실업급여 신청 자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살면서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려고하는데 질문드립니다...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은적이없다면 이전직장 퇴사~ 이후직장 취업 공백기간이 3년이 넘지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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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1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의 경우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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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회사들 사이에 공백기간이 3년이 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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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간의 고용보험 기간 중 공백이 3년 이내인 모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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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이 때,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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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합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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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해도 기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직장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요지와 같이 3년 이내에 재취업하면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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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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