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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풍뎅이17
온화한풍뎅이1722.06.27

실업급여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1/04/07 ~ 2022/01/01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4대보험,180일이상)

자발적 퇴사후 쉬다가 다시

2022/6/13 ~ 2022/7/15 일용직 근무 예정이고 계약종료로 될거 같습니다.(4대보험 드는중)

실업급여 수급이력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경우 전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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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무기간이 사실상 사용직 근무와 같으며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계약만료처리될 것인 바,

    합산하여 실업급여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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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전 직장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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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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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충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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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의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통산하여 기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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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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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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