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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비둘기235
멋진비둘기23522.10.19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결정 후 해야할일

당*마켓에서 사기당해 피고인이 검거되어 현재 1차 재판받고 피고인이 징역1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검사도 며칠 후에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2차 재판결정이 아직 안났고,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중이에요.

저는 1차판결문 갖고 영치금을 압류할려고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을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결정문을 받았는데 구치소에는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 신청본과 결정문을 송달했는데 아직 못받은 것같습니다.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에는 대한민국이고 구치소소장님 상대로 작성했는데 통보비용합계에 0원으로 기입했는데 모르고 제가 받아야 할 돈을 기입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2. 영치금잔액을 확인해보니 돈이 피해보상금만큼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은행에게도 채권추심신청을 은행상대로 추가로 해야되는건지?

3. 채권자(저)가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4. 피고인이 항소신청을 한 후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않으면 기각된다고 들었는데 기각되면 구치소에서 고소도로 바뀌는데 그럼 또 추가로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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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항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상대방의 재산(채권) 등을 확인하시어 존재하는 재산에 대해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영치금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셔야 겠습니다. 압류범위변경신청은 왜 하고자 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제3채무자가 변경되면 다시 관련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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