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강제집행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사기 관련해서 진행한 형사재판이 어제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내용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편취금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인데요, 사기꾼이 재판 전부터 이미 교도소에서 수감중이었습니다. 돈을 못 돌려받을 것 같아 배상명령 강제집행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미 수감중인 사기꾼에겐 재산도 뭣도 없을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그래도 한번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재소자에게 나오는 수당이나 영치금 같은것도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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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치금이나 재소자에게 나오는 수당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재소자의 영치금은 실제로 압류가능 채권이고 압류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미 압류가 이루어져 있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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