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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탈출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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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배상명령 강제집행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사기 관련해서 진행한 형사재판이 어제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내용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편취금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인데요, 사기꾼이 재판 전부터 이미 교도소에서 수감중이었습니다. 돈을 못 돌려받을 것 같아 배상명령 강제집행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미 수감중인 사기꾼에겐 재산도 뭣도 없을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그래도 한번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재소자에게 나오는 수당이나 영치금 같은것도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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