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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갈매기272
위용있는갈매기27220.07.29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자 하는데 서류..

공증이나 어음이나 이런서류 믿을만한거 있을까요?

빌리고자 했을때 이거작성해주면 줄수있는 신뢰되는 서류 찾습니다.

그리고 만에하나 못갚을시 돌아오는 불이익도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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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작성한 후 사서증서 인증을 받으셔도 되고,

    공증인이 작성하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담보력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이 추후 채권회수에는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불이익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집행할 만한 재산도 없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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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써주시거나 담보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못 갚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당하시거나 민사상 소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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