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자 하는데 서류..
공증이나 어음이나 이런서류 믿을만한거 있을까요?
빌리고자 했을때 이거작성해주면 줄수있는 신뢰되는 서류 찾습니다.
그리고 만에하나 못갚을시 돌아오는 불이익도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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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작성한 후 사서증서 인증을 받으셔도 되고,
공증인이 작성하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담보력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이 추후 채권회수에는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불이익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집행할 만한 재산도 없는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써주시거나 담보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못 갚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당하시거나 민사상 소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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