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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돈 거래시, 보증으로 할 수 있는건 무엇이 있을까요?

지인과의 돈 거래가 생기면서,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경우 서류에 대한 공증을 받으면 되는 걸까요? 어떤 서류가 있어야 법적인 효력이 생길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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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개인 간 금전거래 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차용증 작성과 송금 증거 확보입니다. 여기에 공증 또는 공정증서를 추가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상환기한이 긴 경우, 담보 설정이나 연대보증을 병행하면 회수 안정성이 높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지만,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우므로 서면이 필수입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위약금, 채무자 인적사항, 계좌이체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인감날인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효력이 강화됩니다. 공증만으로도 증거력이 높아지지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소송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작성된 차용증을 기반으로 송금 기록을 남기고, 가능하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받아 두십시오. 상대방의 변제 불이행 시에는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합니다. 이미 담보를 설정했다면 저당권 실행이나 질권 행사로 직접 회수도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금보다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거래하고, 대화 내용이나 송금 사유를 명확히 남기십시오. 공증 비용은 수십만 원 내외로, 향후 소송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인감증명서 첨부와 공증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효력은 공증이 아니더라도 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확실하게 받고 싶으면 담보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나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별도로 공증을 받아주셔야 상대방이 불이행할 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압류 및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사상 채무에 대한 보증에는 근저당권과 같은 물적담보, 보증인과 같은 인적담보 등이 있습니다.

    주로 물적담보 방식이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