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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오파드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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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의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 증상이 오게 된다면 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탈모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자료로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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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스트레스와 탈모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탈모는 업무상 재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인을 개인적 요인이 아닌 업무 스트레스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산재신청을 하시려면 질문자님 혼자서 진행하지 마시고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발생했다면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해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탈모를 입증하기는 쉽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탈모의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무의 책임도나 직무의 급격한 변화 등 업무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요소들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탈모증이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스트레스와 탈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탈모는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탈모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산재로 승인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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