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에 대한 권리공매도란 무엇인가요???
아는사람이 권리 공매도를 하는경우가있다던데
권리공매도는 무엇인가요???
최근 무상증자를 받은게 있는데 배정일 2일전에 권리공매도를 하는게좋을거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식이 배정일에 떨어질거같아서 그런말을 하는듯한데
정확히 뭐를 의미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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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이 확정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상장일로부터 2영업일 전부터 매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유.무상 증자로 취득한 신주상장 예정 (7월20일) 공시가 7월 17일에 있었다면,
7월 18일 부터 매도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0조)에서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는 공매도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공매도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매도가 가능합니다.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는 주식의 원소유자 (대여자)에게 있기때문에무상증자가 결정됬다고 해서 차입자가 해당 사유로차입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즉, 차입주식을 상환해야 하기는 하겠지만 해당 사유로 먼저 상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