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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매일순결한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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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신고를 안했는데, 2천이 넘어버릴 경우에..

5년전 친할머니가 미성년자 손자에게 2천만 원을 증여했는데 따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2천만원을 아이 명의 증권 계좌에 넣고 주식을 했는데, 현재 수익이 1천정도로 올랐습니다.

평가손익이 3천이 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 답을 찾고자 글을 썼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현재 수익1천만원 인 상태로 증여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는걸까요.

2. 아동수당 , 주택청약 등 아이명의 계좌에 돈을 모았는데 이또한 합쳐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걸까요? 아동수당은 아이명의통장으로 바로 받았습니다.

3. 증권계좌에 있는 돈을 부모계좌로 가져가고, 다시 2천을 증여한 후, 증여한 날짜로 증여세 신고를 해도 될까요

현명한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익은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2.현재로서는 자녀 명의 주식 계좌에 이체한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