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재물로 인정하지 않아 절도나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사기죄나 컴사기죄는 성립합니다.
컴사기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