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일자와 확정일자가 다른경우는 선순위권에서 면제되나요 ?
21년 9월 3일 실입주를 했는데 잔금을 치루던 날에 확정일자를 받은 듯 합니다. 잔금을 8월 10일 치뤄서 등기부등본 상 조회되는 확정일자는 2021년 8월 10일이고 초본 상 전입신고 일자는 실 입주일이었던 2021년 9월 3일로 조회가 되는데 ,,
1. 현재 허그안심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이에 따른 전세금 반환을 위해 보증이행 절차를 밟을 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자가 상이할 경우 선순위건 자격이 소멸되나요 ?
2. 확정일자 조회 시 임대차 계약은 2021년 9월부터로 조회되기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