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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꿀벌45
침착한꿀벌4524.03.14

전입신고를 2월 21일, 확정일자를 3월 15일에 받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2월 17일에 하고,

전입신고를 2월 21일, 확정일자를 잊고 있다가 3월 15일에 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대항력을 갖춘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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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은 주민등록(전입신고)와 점유(인도 또는 실거주)의 요건을

    갖추면 되며,

    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인정이 됩니다.

    위 요건들이 갖추어진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시기도 달라지므로 이 부분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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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항력은 전입신고 및 점유 시를 기준으로 하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에 확정일자를 갖춘 때부터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그 요건을 갖춘 시기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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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일 다음날에 대항력을, 확정일자를 한 날에 우선변제권을 획득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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