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2월 21일, 확정일자를 3월 15일에 받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2월 17일에 하고,
전입신고를 2월 21일, 확정일자를 잊고 있다가 3월 15일에 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대항력을 갖춘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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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은 주민등록(전입신고)와 점유(인도 또는 실거주)의 요건을
갖추면 되며,
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인정이 됩니다.
위 요건들이 갖추어진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시기도 달라지므로 이 부분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항력은 전입신고 및 점유 시를 기준으로 하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에 확정일자를 갖춘 때부터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그 요건을 갖춘 시기의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일 다음날에 대항력을, 확정일자를 한 날에 우선변제권을 획득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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