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대표님이 개인업체2개, 법인업체 1개를 가지고 계신경우,
각 사업장마다 5인미만으로 고용을 하셔서 5인미만 사업장 특례를 보고싶다고 하시는데 같은 대표님인데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러 업체가 상호 독립성이 없으면 전체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실관계가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수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사업장 또는 법인이 동일한 대표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되어 구분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부분 인사노무관리를 함에 있어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각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수를 합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동일인이라고 해서 하나의 사업장은 아니지만 인사, 회계 등이 사실상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