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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다람쥐56
고혹적인다람쥐5624.01.31

5인미만 사업장 특례 동일한대표자가 사업장을 여러개 가지고있는 경우

동일한 대표님이 개인업체2개, 법인업체 1개를 가지고 계신경우,

각 사업장마다 5인미만으로 고용을 하셔서 5인미만 사업장 특례를 보고싶다고 하시는데 같은 대표님인데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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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러 업체가 상호 독립성이 없으면 전체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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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실관계가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수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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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사업장 또는 법인이 동일한 대표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되어 구분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부분 인사노무관리를 함에 있어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각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수를 합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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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동일인이라고 해서 하나의 사업장은 아니지만 인사, 회계 등이 사실상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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