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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오리233
시크한오리23323.03.09

갑작스런 해고 통보,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0인 정도의 회사입니다.

진행중인 사업부분을 정리하고, 코어만 대표님 본인이 직접 운영할거며, 전 직원을 나가라며, 딱 한달간의 시간을 주며 이직을 하던 정리를 하던 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특별한 잘 못도 없고, 회사가 폐업하지 않는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럴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고 예고 수당 대신, 한달의 기간을 준것 같고. 실업급여나 퇴직금은 문제 없이 처리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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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 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판단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판단될 수 있을 듯합니다. 또한 해고의 절차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는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지 구두로, 문자 등으로 통보했다면 해고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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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도 되지 않고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 절차도 위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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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고일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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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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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해고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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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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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겅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가 사업부 정리인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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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에 사직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실제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는 경우(사업자등록말소 )라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코어부분은 유지한다는 것은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한채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해고 요건을 충족해야할 것인 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이상 부당해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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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0인 정도의 회사입니다.

    진행중인 사업부분을 정리하고, 코어만 대표님 본인이 직접 운영할거며, 전 직원을 나가라며, 딱 한달간의 시간을 주며 이직을 하던 정리를 하던 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특별한 잘 못도 없고, 회사가 폐업하지 않는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럴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고 예고 수당 대신, 한달의 기간을 준것 같고. 실업급여나 퇴직금은 문제 없이 처리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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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니,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아래처럼 정리해고의 절차를 가지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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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라고 한달의 시간을 주며 이직을 하던 정리를 하던 이라는 부분이 해고통보인지 등 여러 증거자료 수집 등이 필요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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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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