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0인 정도의 회사입니다.
진행중인 사업부분을 정리하고, 코어만 대표님 본인이 직접 운영할거며, 전 직원을 나가라며, 딱 한달간의 시간을 주며 이직을 하던 정리를 하던 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특별한 잘 못도 없고, 회사가 폐업하지 않는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럴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고 예고 수당 대신, 한달의 기간을 준것 같고. 실업급여나 퇴직금은 문제 없이 처리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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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니,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아래처럼 정리해고의 절차를 가지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