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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오리233
시크한오리233
23.03.09

갑작스런 해고 통보,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0인 정도의 회사입니다.

진행중인 사업부분을 정리하고, 코어만 대표님 본인이 직접 운영할거며, 전 직원을 나가라며, 딱 한달간의 시간을 주며 이직을 하던 정리를 하던 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특별한 잘 못도 없고, 회사가 폐업하지 않는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럴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고 예고 수당 대신, 한달의 기간을 준것 같고. 실업급여나 퇴직금은 문제 없이 처리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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