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주택(단독, 공동)은 주택법에 근거한 제도인데, 아파텔은 건축법에 따른 분양 절차를 밟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주택, 2주택 청약 제한 같은 게 없습니다. 다만, 엄연히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므로 준주택으로도 부릅니다. 초기에는 오피스텔에 주거 기능을 더해서 주거용 (주거형) 오피스텔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대가 바뀌며 지금 은 아파트와 구별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건축합니다. 그래 서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긴 단어보다는 줄여서 아파텔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한 동 짜리든 주상복합이든 단지형 아파트든 모두 공동주 택, 아파트에 속해요. '주택'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시면 됩니다.
차이점
1.주택법에서 정의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아파텔을 매입했다 고 해서, 주택 소유자가 아닙니다.
(2020년 법개정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나 현재 미주택으로 환원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음) 반면에 1주택자가 추가로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하면 2주택이 됩니다. 취득세를 비롯해서 각종 세금이 오릅니다. 아파 탤 구입자는 추가 세금 부담이 없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는 추가 이익을 남기고 매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를 놓 는 경우가 많으므로, 1주택자는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아파트와 같은 84㎡면적의 아파텔 분양이 많고, 저렴합니다.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 A아파트와 면적 차이를 못 느낍니다. 아파트는 서비스면적으로 발코니가 추가되지만 아파텔은 서비스면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면적이라도 전용면적이 아파텔이 작습니다.
3. 국민평형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는 1.1%인데, 주거 용 오피스텔(아파텔)은 4.6%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부담이 크네 요. 1가구 1주택이라는 주거 기본권으로 인해, 1주택은 세 금이 낮아요. 반면에 주택 外 취급을 하기에 4배 이상 비싼 취득세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