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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4

마약은 소지만 해도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최근 국내에서 마약관련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약을 판매하는 조직들이나 마약을 사서 집에 보관하다가 단속에 걸렸을때는 마약을 안하고 소지한 사람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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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규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지행위만으로도 처벌이 되나,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소지한 마약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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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을 소지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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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약은 그 소지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편, 코카인 등 마약소지, 소유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필로폰이나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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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관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지한 사람 역시 투약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되나 같은 규정이 적용되어도 더 경하게 처벌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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