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조기 종료를 구두(문자)로 합의했는데, 이 것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보증금을 짐 빼는 날 돌려받기로 구두(문자)로 합의했습니다.
계약 종료시점에 대해 합의한 대상은 임대인의 배우자입니다.
계약 시점부터 집과 관련한 사항들은 배우자와 얘기할 것을 임대인이 요청하였기 때문에 계약 기간 내내 배우자와 소통했습니다.
이럴 경우, 조기 종료일에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현재 다른 집에 전세계약을 위한 계약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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