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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발생으로 주민대피령을 내려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동댐, 영주댐에 녹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안동댐, 영주댐 주변에 주민대피령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는데요.

녹조와 주민대피령의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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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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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진국 전문가입니다.

    녹조가 생성하는 독성물질로 인해 주민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어서 긴급 대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녹조의 독성 물질인 에어로졸이 공기로 비산되어 공기중에 떠다닐수 있으며, 인근 주민들이 녹조 독이 포함된 공기를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대피령 이슈가 나온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종하 전문가입니다.

    현재 안동댐, 영주댐의 녹조 발생 최고 수위에 있기 때문에 환경 단체들은 행정안전부 행동 요령에 따라, 낚시와 수상스키, 수영 등 친수활동을 멈추고,

    어패류 어획과 먹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피부 접촉 후 이상 증상 발생 시에더 병원 진찰을 받아되고

    녹조 독이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비산되어 주민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녹조 독을 흡입 할 수 있으니

    주민 대피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밀폐 공간에서의 녹조 독이 확산 되는 상황이 아니고, 녹조 독이 발생하더라도 대기 중에

    희석 될 수 있으므로 인체 영향은 상황에 따라, 미비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녹조 독 흡입 위험에 따른 주민 대피령은 상황을 조금 더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안동댐과 영주댐에 녹조 유해 남조류 새포가 검출되면서 대발생 했어요.

    녹조 독이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흩어져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안동댐과 영주댐 주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댐 방문을 금지하고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