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발생으로 주민대피령을 내려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동댐, 영주댐에 녹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안동댐, 영주댐 주변에 주민대피령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는데요.
녹조와 주민대피령의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진국 전문가입니다.
녹조가 생성하는 독성물질로 인해 주민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어서 긴급 대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녹조의 독성 물질인 에어로졸이 공기로 비산되어 공기중에 떠다닐수 있으며, 인근 주민들이 녹조 독이 포함된 공기를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대피령 이슈가 나온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하 전문가입니다.
현재 안동댐, 영주댐의 녹조 발생 최고 수위에 있기 때문에 환경 단체들은 행정안전부 행동 요령에 따라, 낚시와 수상스키, 수영 등 친수활동을 멈추고,
어패류 어획과 먹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피부 접촉 후 이상 증상 발생 시에더 병원 진찰을 받아되고
녹조 독이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비산되어 주민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녹조 독을 흡입 할 수 있으니
주민 대피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밀폐 공간에서의 녹조 독이 확산 되는 상황이 아니고, 녹조 독이 발생하더라도 대기 중에
희석 될 수 있으므로 인체 영향은 상황에 따라, 미비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녹조 독 흡입 위험에 따른 주민 대피령은 상황을 조금 더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안동댐과 영주댐에 녹조 유해 남조류 새포가 검출되면서 대발생 했어요.
녹조 독이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흩어져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안동댐과 영주댐 주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댐 방문을 금지하고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