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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랑이122
직장 내 자산물건을 관리자 보고나 아무절차없이 버리는 행위는 사내 규정을 떠나서 어떤 위법 or 합법 or 편법 행위인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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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임의로 처분한 것이 판매 등을 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처분, 폐기를 한 경우 사규 위반이 될 수 있으나,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로 볼 경우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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