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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3.15

부모님의 카드를 가지고 미성년자가 인터넷 개인방송후원을 결제하면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청큰돈으로 부모님의 카드를 가지고 미성년자가 인터넷 개인방송을 후원했던적이 있었던거 같은데요~ 근데 이게 취소를 하려고 했더니 안된다고 했던거 같은데 법적으로 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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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그 부모님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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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카드를 이용했다면 부모님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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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미성년자의 행위로 확인되었을때 입니다.

    부모님 카드를 이용해 미성년자가 결제하더라도 이는 미성년자의 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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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제를 했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결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환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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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자신이 성인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엄격하게 해석해야할 것이므로 단순히 부모님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해서 취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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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그 법정대리인은 취소를 구할 수도 있으나,

    사안은 부모 명의 카드를 사용하였기에 거래 당사자가 그 명의자가 되어 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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