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이 업무는 그만두겠다고 팀 회의시간때 이야길 꺼내니 오히려 자기가 정식으로 준 업무였다 주장하며 개인적으로 불러내 저더러 상사를 향한 월권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회의할때 이야기를 꺼낸 행위도 좋지못한 행동이며 이런식으로 행동할 경우 퇴사까지 당할수있다고 주기적으로 말하는데 이것은 사내 괴롭힘에 속할까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업무환경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 업무상 지위이용 및 업무환경 악화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업무가 통상 팀장의 업무에 속하며 , 타 부서역시 부서원이 행하는 업무가 아니라면
적정범위를 넘은것으로 보이는 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