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상대방과 합의가 안이루어질시
민사소송해야되는거로알고있는데 변호사를써야하나요?피해금액은 일못한거 병원비600만원가량되는데 민사시변호사 선심하면 비용은제가다부담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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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때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비용은 질문자님이 선납하고,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본인이 도움을 받을 부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부분,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처음에 먼저 부담후 나중에 소송결과에따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전부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받게 되지만 이는 소가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에 변호사선임비를 다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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