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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예금자보호에 대해서 궁금?

제2금융권은 파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가 있는데요. 예금자보호를 5천만원을 해준다고 하면 파산되어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5천만원까지는 넣어도 상관없을거 같은데 왜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주저하는지 다른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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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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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2금융권도 기관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중에 저축은행이 부실화 되더라도 돈을 돌려받으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나고 돌려줘야 할 예금의 규모가 큰 경우 자금을 돌려받기까지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릴수 있어서 돈이 묶여버리는 결과가 초래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급적이면 PF대출의 규모가 큰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은 피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위의표는 2022년도 상반기 기준의 저축은행들의 PF대출 현황으로 참고하셔서 예금 가입을 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1인당 1금융기관 5천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통장개수 무관 5천만원)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무서워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과거의 저축은행파산사건에 따라 두러움이 앞서기 때문이고, 실제 파산 시 금액을 돌려받을때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예금자보호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5천만원 까지 보장은 해주지만 약정금리가 아닌 소정금리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기간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약정된 금리까지 5천만원으로 보장해준다면 걱정이 없지만 약정금리는 아니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과거 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등으로 인하여

    원금 5천만원을 초과로 입금하였던 사람들이 손실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거부감 등이 있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2금융권 통틀어 말씀 대로 이자와 원금 포함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공사에서 보호를 해 줍니다.

    저축은행 등이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은 5천만원 이상 예적금이나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PF 관련 투자를 한 투자가들로 예상됩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용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5천만원까지 보장은 해준다고하지만

    급하게 사용해야하는 목돈이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 출금이 불가하여 위험하다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5천만원 이내로 보호가되지만 파산되면 이자는 예금공사적용 공시이율로 적용되고 5천만원이 즉시 된것이 아니고 다소 기간이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그래도 왠지 모르게 1금융권 시중은행 보다 더 쉽게 망할 것 같고, 과거 저축은행 사태도 있었고 두루두루 신뢰의 문제라 할 수 있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리인상기와 맞물려 2금융권 곳곳서 위험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안좋아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조달금리가 증가하면서 이익폭은 갈수록 감소하는 가운데 취약차주가 늘어 연체율이 급등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