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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발구지254
선량한발구지25423.05.06

삼쩜삼 국세청 환급금 다르던데

국세청 에서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15만원 나오고

삼쩜삼은 56만원정도나오는데 근데

21.22합쳐서 나와요 삼쩜삼은 수수료10정도 나오던데


21년도 제가따로 신고해야 저금액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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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

    까지 ㅗ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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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안내한 것은 2022년 귀속분에 대한 환급세액이고, 삼쩜삼은 21년 및 22년 귀속이므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며,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별로 신고하는 것이고, 과세기간은 1.1~12.31이므로 21년도분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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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각 연도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2년도 환급세액은 15만원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1년도는 개인적으로 하시거나 또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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