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세무사쪽에서 1월31일날짜로 이직확인서,4대보헌상실신고함 회사쪽에 날짜 다른거상관없냐 물어봤고 세무사쪽에서 상관없다 답변 받음
아직 2월달급여를 받지못했습니다.
1.2월달급여는 4대보험,3.3프로 세금신고안하고 준다고해서 가족통장으로 받기로했는데. 실업급여신청할때 이 내용을 말 안하고 신청하면 부정수급자인가요???
2.실업급여 신청전에 쿠팡알바 하루 한것이있어서 아마 통장사본을 가져가야할것같은데 2월급여는 제 통장으로 들어온게 아니니까 말할 필요없나요???
3. 실업급여신청은 2월달급여 가족통장으로 들어오는거 확인 후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4.만약 세금신고는 안 한다고했는데 세금신고후 가족통장으로 돈이 들어왔고 제가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부정수급인가요???
근무기간늘린것도 아니고 거짓사유로 퇴사한것도 아닙니다 경영난으로 퇴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