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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부정수급여부 질문..

2월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세무사쪽에서 1월31일날짜로 이직확인서,4대보헌상실신고함 회사쪽에 날짜 다른거상관없냐 물어봤고 세무사쪽에서 상관없다 답변 받음

아직 2월달급여를 받지못했습니다.

1.2월달급여는 4대보험,3.3프로 세금신고안하고 준다고해서 가족통장으로 받기로했는데. 실업급여신청할때 이 내용을 말 안하고 신청하면 부정수급자인가요???

2.실업급여 신청전에 쿠팡알바 하루 한것이있어서 아마 통장사본을 가져가야할것같은데 2월급여는 제 통장으로 들어온게 아니니까 말할 필요없나요???

3. 실업급여신청은 2월달급여 가족통장으로 들어오는거 확인 후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4.만약 세금신고는 안 한다고했는데 세금신고후 가족통장으로 돈이 들어왔고 제가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부정수급인가요???

근무기간늘린것도 아니고 거짓사유로 퇴사한것도 아닙니다 경영난으로 퇴사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칙은 2월 7일자로 퇴사처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쿠팡 알바나 2월 급여에 대한 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체적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단절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2. 쿠팡 알바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직일이 허위로 신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2. 통장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본인 통장으로 받았어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3. 아뇨

      4. 아뇨

      아무 상관 없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