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 부정수급여부 질문..
2월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세무사쪽에서 1월31일날짜로 이직확인서,4대보헌상실신고함 회사쪽에 날짜 다른거상관없냐 물어봤고 세무사쪽에서 상관없다 답변 받음
아직 2월달급여를 받지못했습니다.
1.2월달급여는 4대보험,3.3프로 세금신고안하고 준다고해서 가족통장으로 받기로했는데. 실업급여신청할때 이 내용을 말 안하고 신청하면 부정수급자인가요???
2.실업급여 신청전에 쿠팡알바 하루 한것이있어서 아마 통장사본을 가져가야할것같은데 2월급여는 제 통장으로 들어온게 아니니까 말할 필요없나요???
3. 실업급여신청은 2월달급여 가족통장으로 들어오는거 확인 후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4.만약 세금신고는 안 한다고했는데 세금신고후 가족통장으로 돈이 들어왔고 제가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부정수급인가요???
근무기간늘린것도 아니고 거짓사유로 퇴사한것도 아닙니다 경영난으로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칙은 2월 7일자로 퇴사처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쿠팡 알바나 2월 급여에 대한 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체적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단절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2. 쿠팡 알바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직일이 허위로 신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2. 통장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본인 통장으로 받았어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3. 아뇨
4. 아뇨
아무 상관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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