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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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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0

실업급여 부정수급해당여부 질문 ..

회사는 2월7일날 퇴사했는데 세무사쪽에서 4대보함깔끔하게처리?할려고 이직확인서 일직일은 1월31일로 작성해서 신청하고 4대보험은 지엳세대웡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이 2월1일날짜로 신고를해섰는데 지금 이서류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저는 부정수급자인가요??

2월달근무는 4대보함 적용안되고 3.3프로제외하고 들어올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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