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해당여부 질문 ..
회사는 2월7일날 퇴사했는데 세무사쪽에서 4대보함깔끔하게처리?할려고 이직확인서 일직일은 1월31일로 작성해서 신청하고 4대보험은 지엳세대웡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이 2월1일날짜로 신고를해섰는데 지금 이서류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저는 부정수급자인가요??
2월달근무는 4대보함 적용안되고 3.3프로제외하고 들어올것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사에서 허위신고를 한 것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실업급여 신청시 아무 영향 없고 부정수급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체적으로 위 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퇴직일에 부합하게 4대보험 부분도 정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