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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24.02.20

실업급여 부정수급해당여부 질문 ..

회사는 2월7일날 퇴사했는데 세무사쪽에서 4대보함깔끔하게처리?할려고 이직확인서 일직일은 1월31일로 작성해서 신청하고 4대보험은 지엳세대웡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이 2월1일날짜로 신고를해섰는데 지금 이서류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저는 부정수급자인가요??

2월달근무는 4대보함 적용안되고 3.3프로제외하고 들어올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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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사에서 허위신고를 한 것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실업급여 신청시 아무 영향 없고 부정수급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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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체적으로 위 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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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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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퇴직일에 부합하게 4대보험 부분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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