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1.공연히 2.타인의 3.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이란 부분이 특정성(2.)을 말하며,
그것으 열람할 수 있는지가 공연성(1.)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남은 요건은 유포한 사실이 허위사실로서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인지(3.) 여부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