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협박죄는 고지한 해악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것, 상당한 정도 이상의 구체적인 것일 때 성립이 가능한바,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라는 메모를 남긴 것만으로 공포심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는바, 입주민간 규약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