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폐 주차, 갑질 주차 처리 방법?
온라인에 갑질 주차, 민폐 주차로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외제차 차주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주차 2칸을 차지하고, 차 건들면 죽을 줄 알라는 메모까지.. 입주민에게는 민폐 그자체인데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개별 주차 방법 등에 대해서 금지를 하거나 이를 제재하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협박 등의 문구의 개시 기타 교통 등의 방해로 볼 수 있는 경우 개별 사안별로 적용이 가능한 형법 위반의 점을 들어 제재를 취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협박죄는 고지한 해악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것, 상당한 정도 이상의 구체적인 것일 때 성립이 가능한바,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라는 메모를 남긴 것만으로 공포심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는바, 입주민간 규약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