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재판을 하는걸 구경하고싶은데 이거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한다거나 입장비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법정에 들어가셔서 보시고 원하실때 나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소년재판 등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판 외 대부분의 재판은 방청이 허용되기 때문에 입장비를 내거나 별도 신청하는 것 없이 방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재판은 공개재판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판을 방청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법이나 일반 형사 재판의 경우 공개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방청 허가 없이 대부분의 재판을 참관, 방청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판은 공개재판이 윈칙이기 때문에 민사재판의 경우 법정에 들어가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부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