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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홍여새204
금쪽같은홍여새20422.08.13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것을 그냥 볼 수 있나요?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걸 구경하고싶은데 이거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한다거나 입장비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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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법정에 들어가셔서 보시고 원하실때 나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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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소년재판 등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판 외 대부분의 재판은 방청이 허용되기 때문에 입장비를 내거나 별도 신청하는 것 없이 방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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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재판은 공개재판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판을 방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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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법이나 일반 형사 재판의 경우 공개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방청 허가 없이 대부분의 재판을 참관, 방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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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재판은 공개재판이 윈칙이기 때문에 민사재판의 경우 법정에 들어가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부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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