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하는거 보고싶으면 그냥 법원 가서 앉아있으면 되나요? 유명인 재판도 그냥 다 볼 수 있는건가요 순번부나 비공개 재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재판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원한다면 법정에 들어가 재판을 방청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재판,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많은 이들이 참석을 희망하는 재판의 경우에는 방청이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재판의 방청은 자유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재판의 경우 공개재판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비공개재판으로 진행하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누구나 재판을 볼수있습니다.
다만, 유명인에 대한 재판이어서 방청을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경우는
사전에 추첨 등을 통해서 방청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일정한 제한이 있는 (구속적부심) 경우 등이 아니라면 공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방청 신청 없이 방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