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중 연금전환되는 상품 연금 수령 질문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수령시 비과세가 되나요?
해약환급금 기준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종신형 연금 또는 10년형, 15년형 확정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는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받게 되며 일부 보험사는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과세 여부는 납입 기간과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지니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은 10년이상 유지후 해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연금전환하면 비과세혜택이 사라지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전환싯점의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으로 전환을 할 때 비과세가 되는 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조건은 보험사마다 상이하여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 시 선생님께서 납부를 했던 보험료를 연금으로 전환하는게 아니라 해지환급금에서 연금으로 전환을 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했던 금액에서 많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단기납종신이 아닌이상은 종신보험은 가입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을 하려면 이는 연금수령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이 되며 이는 조금씩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로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입이 최소 10년이 지나야 하며, 보험금 납입량이 연간 1억원 이하로 납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 개시 나이가 55세가 넘는 시기부터 수령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에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만, 그것이 아니면 분할과세가 실시되니 이부분을 참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받으실거예요.
그리고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수령은 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죽어서 가족 주니 자기가 쓰고 가겠다 이런 경우 울며겨자먹기로 하는거예요.